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대림 메세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에 있는 NH농협은행 중화산동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자교 쪽에서 근영여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C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좌측 앞 문 교환 등 수리비 약 413,60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SK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NH농협은행 중화산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