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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합9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1. 03:3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1동에 있는 Y2K 앞 도로를 완산소방서 방향에서 삼천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뉴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져XG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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