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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5길 18번지 앞 도로를 홍산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3. 14:2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한우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5길 18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 여부 관련),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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