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1 아름다운컨벤션웨딩 앞 도로를 전주덕진경찰서 방향에서 서곡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제동을 한 과실로 3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972,52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범퍼 등을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