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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2 2013가합123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 D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피고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하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입원 및 진단 망인은 2012. 6. 중순경 어지럼증과 소화불량 등 증상이 있어 거주지 근처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백혈병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정밀검사를 위하여 2012. 7. 1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골수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위하여 2012. 7. 14.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망인의 치료 경과 및 사망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망인의 치료경과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12. 7. 19. : 관해유도 항암치료 시작. 위 치료 도중 부작용으로 호중구 감소증 발생. 이에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인 과립구 촉진제(G-CSF : 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 투약 후 무균실에서 치료 진행. 2) 2012. 8. 10. : 퇴원. 3) 2012. 8. 26. : 입원. 골수검사. 4) 2012. 8. 28. : 공고항암치료. 5) 2012. 9. 1. : 퇴원. 6) 2012. 9. 4. : 피고 병원 내원하여 혈액검사 실시. 그 결과 백혈구 수치가 낮고 호중구 감소증이 심한 상태로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짐 7) 2012. 9. 6. : 입원. 무균실에 격리되어 수액 공급, G-CSF 투약, 수혈 등의 치료 받음. 8) 2012. 9. 12. : 척추강 내에 항암제를 주입하는 항암치료 받음. 9) 2012. 9. 14. : 퇴원. 10) 2012. 10. 7. : 입원. 11) 2012. 10. 17. :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받음. 12) 2012. 11. 7. : 퇴원 13) 2012. 11. 12. : 설사 및 비출혈 증상 있어 피고 병원 내원하여 약물 처방 받음. 14) 2012. 11. 14. : 설사, 상복부 불편감, 비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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