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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4가합20706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입원의 경위 1) 원고 A은 약 2주간 딸국질, 구토 등의 증상이 있어 2012. 11. 30. 피고 학교법인 영남학원이 운영하는 영남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1. 30. 원고 A에 대한 MRI 등의 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교 부위의 뇌경색 소견이 있어 2012. 12. 3. 위 원고를 입원 조치하였다.

나. 진단 및 치료의 경위 1) 원고 A은 2012. 12. 1.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인다’, 2012. 12. 2. ‘왼쪽 시력도 급격히 저하된다’고 하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2. 4. 시력측정, 동공반응검사, 색각검사, 안저검사 등 기본검사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시야검사, 형광안저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초기 백내장으로 진단하였다. 2) 피고 병원은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액 검사, 경동맥 초음파 및 심장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원고 A에 대하여 뇌교 급성 뇌경색을 진단하였고, 위 원고에게 항혈소판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위 원고의 요청에 의해 외래 추적진료하기로 하고, 2012. 12. 14. 위 원고를 퇴원 조치하였다.

다. 퇴원 이후의 경위 1) 원고는 시력 감퇴로 인하여 2012. 12. 18. 대구 남구 E에 위치한 F 안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원고의 양안에 녹내장 및 시신경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2. 12. 2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우안 시야 -32.9dB 상실, 좌안 시야 -11.79dB 상실 등 시야 장애가 확인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망막중심동맥폐쇄, 녹내장 의증 등으로 진단하였다.

3 원고는 2013. 3. 18. 경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 의료진은 위 원고가 양측 하지의 위약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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