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29 2017가합5933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들이다.

피고는 인천 남동구 F에서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 시행 전의 경과 1) 망인은 2014. 5. 22. 숨이 찬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입원 후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다발성 골수종과 그로 인한 급성신장손상(신부전)을 진단받았다. 망인은 2014. 5. 30.부터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항암치료 및 급성신장손상에 대한 주 2~3회 혈액투석치료를 받다가 2014. 8. 28. 퇴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외래진료를 통해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았다. 2) 망인은 2014. 9. 12. 외래진료에서 다발성 골수종에 대하여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14. 9. 18.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9. 18.부터 2014. 9. 28.까지 망인에게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을 위한 항암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호중구(과립성 백혈구의 주성분으로, 호중구 수치가 낮아지면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인 그라신프리필드를 매일 600ug 투여하였고, 2014. 9. 22.부터 2014. 9. 27.까지 망인으로부터 6회에 걸쳐 말초혈액조혈모세포를 채취하였다.

한편 망인에 대하여 2014. 9. 25. 실시한 대변검사에서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알균(VRE)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3 망인은 2014. 9. 28. 피고 병원의 조혈모세포이식병동 무균실로 병실을 옮겼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 전 잔존하고 있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4. 9. 29.과 2014. 9. 30. 2회에 걸쳐 고용량 항암제인 알케란 120mg을 투여하였고, 2014. 9. 29.부터 예방적 항생제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