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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2466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8,202,073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D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은 자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다.

나.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 원고 A의 병력 원고 A가 2015. 3. 4.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 치료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1. E의원 - 2008. 9. 27.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 받음. - 2008. 11. 3. 위와 같은 증상으로 치료 받음. 2. F의원 - 2008. 4. 5. 만성 두드러기로 항히스타민제 처방. 3. 부산대학교병원 - 2007. 11. 7. 알러지성 비염으로 치료 받음. 4. G의원 - 2009. 7. 21.부터 2009. 7. 23.까지 좌측 손목 타박상, 봉우리빗장(견봉쇄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 받음. - 2009. 9. 24.부터 2009. 9. 29.까지 아래팔 부위에서의 기타 손가락의 굽힘근힘줄 및 굽힘근육의 압통으로 치료받음. - 2010. 5. 27.부터 2010. 5. 28.까지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 받음. - 2010. 8. 20.부터 2011. 6. 18.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양측)로 치료 받음. 5. H의원 - 2015. 1. 30. 전신 가려움증, 발진으로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로 치료 받음. 6. I의원 - 2012. 6. 20.부터 2012. 7. 20.까지 상세불명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치료 받음. 7. D병원(피고 병원) - 2008. 9. 8. 좌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함. - 2009. 1. 13.부터 전신의 소양증, 피부 발진으로 피부과 진료 자주 받음. - 2010. 11. 24. 만성 목, 양쪽 어깨 통증으로 내원함. 경추부 MRI에서 경추 4-5번간 뒤쪽 척수병증 확인됨. - 2011. 5. 13. 좌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여 경구약 처방 받음. - 2012. 12. 31. 양쪽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여 소염진통제 처방 받음. - 2013. 3. 23. 넘어지면서 좌측 첫 번째 손가락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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