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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1 2017가합3315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일차성 골수섬유증(Primary myelofibrosis, PMF)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며,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과 치료 경과 1) 망인은 건강검진 결과 혈액검사 수치가 정상치를 벗어난 것을 확인한 후 2015. 9. 17.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골수검사 결과 일차성 골수섬유증으로 진단받고, 2015. 11. 18. 확진 및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의 혈액종양내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유전자검사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일차성 골수섬유증으로 IPS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국제예후인자)상 호염기구증가와 피부병터가 있는 저위험군으로 진단하고 아스피린과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여 외래 추적관찰하였다. 2) 망인은 2016. 2. 17.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였는데 2015. 11. 18. 실시한 유전자검사 결과 칼레티쿨린(calreticulin, CALR) 돌연변이가 검출되었고, 2016. 2. 17. 당시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14.3(g/dL)으로 정상, 백혈구수 14.15(×103/㎕)로 약간 상승, 혈소판수 250(×103/㎕)으로 정상, 아세포 0(%)이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여전히 저위험군에 해당한다고 진단하고, 가려움증 이외의 다른 증상이 없어서 아스피린과 항히스타민제 처방과 외래 추적관찰을 계속하였다.

3) 망인은 2016. 6. 15.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가끔 어지러운 증상과 가려움증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아스피린과 항히스타민제 처방과 외래 추적관찰을 유지하였다. 4) 망인은 2016. 8. 18.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혈액검사 결과 2%의 아세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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