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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31268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9. 1. 31.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재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이던 피고 C로부터 내시경 검사 및 진료를 받았다.

나. 최초 치료 경위 1) 원고는 2주일 전부터 달리기 하는 것처럼 가슴이 뛰고 1주일 전부터 혈변이 나오며 어지럽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소화기내과에서 피고 C에게 진찰을 받았고, 입원 후 검사해보자는 피고 C의 권유에 따라 2016. 3. 12.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2) 원고는 2016. 3. 14. 위내시경 검사 및 복부 전체 CT 촬영을 받았다.

3) 피고 C는 2016. 3. 15. 실시한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7mm 크기의 용종을 발견하여 내시경적 점막절제술로 이를 제거하였고 특별한 것이 없다고 진단하였다. 항문으로부터 70cm 지점에서 제거된 용종은 위험이 적은 관상선종으로 확인되었다. 4) 원고는 2016. 3. 16.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원고의 재입원 및 치료 1) 원고는 퇴원 이후 외래 통원진료를 받았는데, 2016. 4. 16. 다량의 혈변이 나타나 다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2) 원고는 당시 휴가인 피고 C 대신 의사 F에게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응급으로 위내시경을 실시했는데 정상으로 나타나 빈혈에 대한 수혈 치료만을 받았다.

3) 수혈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되자, 의사 F는 2016. 5. 17. 원고에게 소장 출혈이 의심되므로 소장내시경 검사가 가능한 G대학교병원에서 검사받기를 권유하였다. 라. G대학교 병원 진료 1) 원고는 2016. 4. 20. 이 사건 병원의 의뢰서 및 이 사건 병원에서의 검사 기록 등을 가지고 G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2 G대학교병원에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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