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33,500원, 원고 B에게 6,202,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6. 24.부터 2018.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안양시 만안구 D 대 161㎡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원고 A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 B는 안양시 만안구 E 대 161㎡ 및 그 지상 3층 주택(이하 ‘원고 B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이하 원고들 소유의 위 주택들을 통칭할 경우 ‘원고들 건물’이라 한다),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F 대 89㎡, G 대 120㎡, H 대 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4층 주택(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나. 원고들 건물과 피고 건물이 있는 곳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그 주변에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피고 건물은 도로에 접한 채 원고들 건물 남동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들 건물의 북동쪽 방향 안양시 만안구 I 전 408㎡ 지상에는 5층 주택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피고 건물이 신축되기 전 이 사건 토지에는 단층 주택이 위치하고 있었다.
다. 피고 건물의 신축 전후 원고들 건물의 일조시간 변화는 별지 일조시간 변화표 기재와 같고, 조망 및 천공 침해율은 별지 조망 및 천공조망 환경변화표 기재와 같으며, 사생활침해 등급은 별지 사생활침해 변화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가 원고들 건물에 인접하여 피고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원고들 건물의 일조권이 침해되었고, 시야가 차단되어 천공률이 현저히 감소하여 원고들 건물의 천공권이 침해되었으며, 피고 건물의 거주자들이 원고들 건물의 주거 내부를 관망할 수 있게 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