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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120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0,52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8.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97.경 화성시 C 대 623㎡ 지상에 2층 주택(이하 ‘원고들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9. 6.경부터 원고들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화성시 D 지상에 연면적 2,345.67㎡, 높이 17m의 지상 4층 공동주택(기숙사, 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 10.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재산상 손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원고들 건물의 시가 하락 상당의 손해 20,520,800원 및 피고 건물에 의하여 발생한 사생활 침해, 소음 냄새를 방지하기 위한 담장 등 설치비 79,860,000원(= 담장 기초 콘크리트 공사비 2,266만 원 방음 및 사생활 침해 방지용 담장설치 공사비 5,170만 원 정화조 냄새 및 정화조 가동 소음방지 차단시설비 5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자료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492만 원 원고들의 가족 구성원 4명의 2011. 8. 30.부터 2015,

6. 2.까지 1,373일간 1일 1만 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건물의 신축 전후 원고들 건물의 진태양시 기준 동지일 8:00부터 16:00까지 총 일조시간과 최장 연속 일조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신 축 전 신 축 후 총 일조시간 연속 일조시간 총 일조시간 연속 일조시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8 0 6 0 2 5 0 45 2) 조망 시뮬레이션 결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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