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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2 2017가단118245
손해배상(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28,100원, 원고 C에게 1,385,5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군포시 K 외 1필지 지상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으로 된 집합건물이자 다세대주택인 L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중 별지1 ‘세대별 일조시간 및 조망률’ 표 기재 각 호실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군포시 M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5층으로 된 집합건물이자 도시형생활주택인 N건물 O동(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들이다.

나. 피고 건물과 이 사건 빌라가 위치한 곳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종래 이 사건 빌라의 서쪽과 남쪽 방향에 중소규모의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위치하고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 건물 부지는 이 사건 빌라의 동쪽 방향에 인접한 토지로서 종래 공터로 있었다. 라.

피고 건물의 신축 전후 이 사건 빌라의 일조시간 및 조망률 등 변화는 별지1 ‘세대별 일조시간 및 조망률’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P의 일조침해 및 시가하락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의 각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의 시가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가치하락분’ 기재 상당의 시가하락액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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