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인용금액 합계(원)’ 해당란 기재 각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BZ 대 4,248.3㎡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CA(이하 ‘원고들 건물’이라 한다)의 A동 13호 라인, B동 3호 라인의 별지2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동일 세대에 원고가 두 명인 경우는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 건물의 동남쪽으로 인접한 CB 대 1506.4㎡ 지상에 원고들 건물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7m의 이격거리, 원고들 건물 A동으로부터 7m의 이격거리를 두고 지하 6층 지상 35층 총 310세대 규모의 ’CC‘이라는 주거용 오피스텔 1개 동(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려는 건축주이자 시행자이다.
다. 이 사건 피고 건물은 2015. 1. 23. 준공되었고, 원고들 건물과 이 사건 피고 건물은 중심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피고 건물 신축 전후 원고들 건물의 일조시간 변화는 별지3 목록 기재와 같고, 사생활 침해 정도는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으며, 조망침해율은 별지5 목록 기재와 같다.
마. 한편 BQ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2. 3. 사망하여 처인 원고 BR과 자녀들인 원고 BS, BT이 망 BQ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P, BR, BS, BT, BW, B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가) 일조권 침해의 판단 기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