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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6가단3533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3. ‘손해배상 인정금액’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산 서구 N 지상이 있는 5층 규모인 O빌라(이하 ‘원고 빌라’라 한다)의 각 호수 구분소유자 또는 거주자이다.

순번 원고 호수 소유자 여부 거주 여부 1 A 201호 o x 2 B 202호 o x 3 C 301호 o o(2003. 7. 5. 전입) 4 D 302호 o x 5 E 501호 o o(2011. 10. 31. 전입) 6 F 502호 o o(2012. 3. 29. 전입) 7 G 601호 o x 8 H 602호 o x 9 I 201호 임차인 o(2011. 10. 31. 전입) 10 J 302호 임차인 o(2011. 8. 2. 전입) 11 K 601호 임차인 o(2014. 2. 5. 전입) 12 L 602호 임차인 o(2013. 7. 9. 전입)

⑵. 원고 빌라의 동남향으로 약 10.8m~11.43m 거리를 두고 피고 M 소유인 부산 서구 P 대 508.1㎡와 Q 대 159.3㎡가 있는데, 피고 M은 2014. 3. 21.경부터 위 각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5층 36세대 규모인 주상복합건물인 R건물 C동(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피고 하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M으로부터 피고 건물의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⑶. 피고 회사는 2014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2014년 12월 경에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 건물은 2015. 4. 27.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⑷.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빌라에 대한 일조시간(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의 합계)과 연속 일조시간(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된 일조시간)의 변화는 별지

2. ‘일조방해 변화율’ 중 ‘신축 전’ 및 ‘신축 후’란 각 기재와 같다.

⑸. 원고 빌라와 피고 건물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피고 건물과 나란히 8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인 S건물, 15층 규모인 T 아파트가 있고, 원고 빌라 옆으로도 10층 규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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