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27. 01:15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진 열쇠를 이용하여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9. 23:58 경부터 익일 00:15 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E에 다시 찾아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 옆에 놓여 진 열쇠를 이용하여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0. 03:04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약국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건물 뒤편 화장실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아니한 약국 뒷문을 열고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접수 대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5. 2. 06: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건물 옆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