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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2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3의 범죄 일람표 (2) 의 순번 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 1, 2, 4 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241』

1. 피고인은 2016. 8. 하순 01: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건물 뒤편 창문을 넘어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라면과 밥을 몰래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지고 나오거나 음식을 몰래 먹음으로써 합계 38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358』

2. 피고인은 2016. 7. 24. 00:24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중국 음식점에 이르러, 잠긴 창문을 들어 올려 흔드는 방법으로 고리모양의 시정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방 입구에 놓인 동전 통을 가져가고, 계산대에 설치된 간이 금고 및 그 옆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동전 수십 개를 꺼내

어 가는 등 피해자 소유인 총 12만 원 상당의 동전 수백 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450』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0. 7. 01:00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 이르러 그 건물 뒤편의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넘어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간이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침입하여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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