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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0 2017고단18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6.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5. 6. 22:00 경 시흥시 월곶 중앙로 14번 길에 있는 월곶 풍림 2차 아파트 202 동 부근의 1 층 자전거 보관 대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자전거( 삼천리 듀크 X3 700C)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6. 3.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3. 03:10 경 시흥시 월곶 해 안로에 있는 화신 수산시장 부근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절도 대상이 될 식당을 탐색하다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206 호) 및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205 호) 의 각 창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 인은 위 ‘D’ 건물의 1 층 가스 배관을 타고 2 층 베란다로 올라가 열려진 위 창문을 통하여 위 ‘D’ 안으로 침입하였고 그 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만 원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D’ 부근 베란다를 통하여 밖으로 나와 위 건물 벽에 설치된 간판 난간을 밟고 위 ‘F’ 부근 베란다로 넘어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위 ‘F’ 안으로 침입하였고, 그 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6. 6.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6. 03:35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1 층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꽂혀 진 열쇠를 돌려 위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6. 15.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15. 03:52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60 세) 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2 층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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