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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2 2017고단230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08』

1. 2017. 7. 1. 자 범행 -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1. 00:00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건물 5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 시가 10만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 시가 5만원 상당의 티셔츠 1벌 등 합계 21만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8. 10. 자 범행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10. 03:40 경 전 남 여수시 F에 있는 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모텔 ’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모텔 창문을 열고 카운터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금고를 좌우로 흔들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6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8. 22. 자 범행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22. 22:06 경 전 남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만원 상당의 가을 점퍼 1개, 시가 11만원 상당의 텐트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등산용 바지 1벌, 시가 7만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5만원 상당의 안전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54만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815』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 일자 불상 02:00 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자동차 공업사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옆 사무실인 O 담벼락에 쌓아 놓은 물건을 밟고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뒷문을 열고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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