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2.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8.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02:38경 안산시 단원구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식당’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02:10경 안산시 단원구 E(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04:05경 안산시 상록구 H(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카운터 금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