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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21 2017고단4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4:5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카운터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종업원인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놓인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15』

1.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5. 1. 17:20 경 화성시 G, 3 층에 있는 ‘H 노래 연습장 ’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I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계산대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계산대 아래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속에서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빨간색 장 지갑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5. 7. 15:55 경 이천시 J 빌딩 지하 주차장 요금 정산 소에 이르러 출입문에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옆으로 밀어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K 소유의 간이 금고를 열고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잠겨 있던 간이 금고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5. 9. 19:19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유리 창문을 통하여 간이 금고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옆으로 밀어 열고 오른손을 집어넣어 간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E 노래방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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