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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5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03: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역 인근 공영 주차장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새벽 무렵 인천 서구 D 인근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다리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 04:00 경 인천 서구 D 인근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2: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E 호텔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 새벽 무렵 D 인근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1. 소변,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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