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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45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구로 전화국 사거리 지하 노래방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당구장에서 C가 D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매수하여 그 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주자, 그 직후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싼 타 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경 의정부시 F 하우스 401호 내에서 C가 D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매수하여 그 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주자, 그 직후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 19:00 경 순천시 G 시장 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싼 타 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16. 19:00 경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싼 타 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6. 7. 16. 19:00 경 순천시 G 시장 내 주차장에서, 대마 약 0.1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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