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40만 원을 지급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다음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 21:0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6. 6. 24. 10:40경 인천 남구 E아파트 3동 놀이터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대마 판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대마 약 20그램에 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3)
1.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증거 목록 순번 11 내지 13)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스마트폰 어플 ‘F’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