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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가합21727
위탁관리업체 선정결의 무효확인 소송
주문

1.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 B은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이며, 피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4. 12. 1. 19:30 임시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선행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총 11명이 참석하여 주택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제한경쟁입찰, 내역입찰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방법으로 한다’라는 안건에 10명이 찬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결의’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12. 4.경 M아파트 명의로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입찰마감일 2014. 12. 11 18:00’로 정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입찰공고를 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N는 2014. 12. 5. 이 사건 선행결의는 관계법령을 위배하였다며 재심의 요청을 피고 회장 및 동별대표자에게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2. 11. 19:30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총 11명이 참석하여 ‘O, P, ㈜하이테크주택(이하 ’하이테크‘라고 한다) 3개 업체 중 위탁관리업체로 하이테크가 낙찰되었다’는 취지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7조(동별대표자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자의 정원은 총 22명으로 하며, 각 동별 1명(복합동은 2명)으로 한다.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동별대표자 정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다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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