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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5 2016구합5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대표자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원고는 2014. 9. 21.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이 2014. 9. 22.부터 2016. 9. 2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형태를 위탁관리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참가인은 2015. 6. 30.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를 하였는데,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표준서식에서 일부를 수정하여 공고를 하였다.

원고의 회장인 D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위 세부평가표를 표준서식으로 변경한 뒤 2차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를 하였으나, 입찰업체수가 최소기준에 미달되어 2015. 7. 18. 3차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를 하였다.

주식회사 명건은 3차 입찰일인 2015. 7. 27. 17시경 입찰지원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약 30분 후 입찰지원 서류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E은 참가인이 돌려주라고 하여 위 서류를 반환해 주었으며, 이로 인해 입찰업체수가 최소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5. 8. 5. 입주자대표회의(이하 ‘2015. 8. 5.자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총원 8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입찰 방해자에 대하여 민ㆍ형사 고소ㆍ고발 및 징계위원회 회부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5. 8. 21. 참가인에게 같은 달 27일 인사위원회(징계)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고, 이 사건 아파트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인사위원회(징계) 구성 근로자측 위원 위촉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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