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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2251
계약 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9. 21.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결의 무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표기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서울 양천구 H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서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2017. 9. 21. 동별 대표자 12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체결한 기존 관리계약(이하 ‘기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해지하기로 의결(이하 ‘2017. 9. 21.자 결의’라 한다)하고 2017. 10. 20. D에 해지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25.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고, 2017. 11. 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낙찰자로 공고하면서 C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11. 6.부터 2020. 11. 5.까지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가. 2017. 9. 21.자 결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다.

나. 피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반하여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시정요청으로 위 입찰공고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삭제되었음에도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를 강행하였으며, 적격심사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C을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한 결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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