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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171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화순군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주식회사 C이 1994. 7. 18. 분양아파트 2개동(202, 204동) 168세대, 임대아파트 3개동(201, 203, 205동) 285세대의 합계 453세대로 구성하여 화순군수로부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1995. 9. 22. 준공검사를 마친 아파트이다.

나. 주식회사 D은 2002. 11. 16.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 일체를 인계하였고, 피고 B는 그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04. 6. 1.경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2004년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개정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4년 관리규약]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주택법ㆍ동시행령 및 동규칙에서 정의한 용어와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라 함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8.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제16조(동별대표자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의 정원은 총 21명으로 두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여야 하나 당 아파트의 특별한 입지사유로 하여 임차대표회의와 협의 아래 동별대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동 3명,

2. 202동 7명,

3. 203동 2명,

4. 204동 7명,

5. 205동 2명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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