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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09 2016가합100934
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AP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는 부산 해운대구 BA에 있는 AP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동별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AQ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 AR, AS, AT, AU, AV, AW, AX, AY, AZ(이하 위 피고들 전부를 지칭할 때 ‘피고 동별대표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대표자들이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101동부터 119동까지 1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103동 입주민들이다. 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2015. 7. 28.자 결의 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7. 28.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동별대표자 11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05동 경비근무를 오전 8시부터 오후 20시까지로 조정하고, 103동, 105동 휴게시간은 점심 2시간(11시 - 13시까지), 저녁 2시간(16시 - 18시까지) 총 4시간으로 하기로 하고 화, 수요일 중 하루 휴무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위 결의내용 중 이 사건 아파트 103동에 관한 부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초소 운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초소 변경 전 변경 후 근무시간 주, 야간 근무시간 주, 야간(단, 103동, 105동 제외) 1 101동, 102동 101동, 102동 2 103동 주간(08:00-20:00) 야간(20:00-08:00) 103동(주 1일 휴무) 운영 안함 3 104동 주간(08:00-20:00) 야간(20:00-08:00) 104동 103동, 104동, 105동 4 105동 주간(08:00-20:00) 야간(20:00-08:00) 105동(주 1일 휴무 운영 안함 5 106동, 107동 106동, 107동 6 108동, 109동 108동, 109동 7 110동, 111동 110동, 111동 8 112동, 113동 112동, 113동 9 114동, 115동 114동, 115동 10 11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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