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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등대사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방어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월봉시장 방면으로 우회전 중인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7,8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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