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정1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3. 15. 02:15경 광주시 경안동 소재 오징어마을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립도서관 방면으로부터 공설운동장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C,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