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2011. 4. 19.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 허가(이하 ‘이 사건 이사화물허가’라 한다)를 받아 위 사업을 영위해왔다.
나. 피고 B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2014고합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문서위조 사건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및 벌금 60,000,000원, 추징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 피고 B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4. 12.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2.부터 2014. 2. 5.까지 C시청 교통지원과 소속으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업무를 담당하였던 7급 공무원이다.
1. 공문서위조 2004년부터 ‘이사’, ‘일반’, ‘일반이사’ 등 3종으로 구분되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개인 간의 허가증 양도양수만 가능한 상황이어서, 위 3종의 허가증 중 ’이사일반‘ 허가증이 다른 2종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허가증 등을 중개하는 일을 하는 F와 정상적으로 발급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용도란을 변경하여 다시 발급하거나 신규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주)G(대표자 원고)’라는 업체의 일반화물이사화물 허가증을 신규로 발급해 달라는 F의 청탁을 받고, 2013년 11월 말경 C시 H 소재 C시청 교통지원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주기적 신고에 의해 정상적으로 발급된 다른 업체의 허가증 파일을 열어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 업종 등을 변경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임의로 허가민원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