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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1021 (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21』 피고인은 2015.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2017. 9.경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E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만들어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인 D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양식 파일을 F으로 전송하였다.

D은 2017. 9.초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G에 있는 H 대학교 기숙사내에서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성명(대표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주사무소)란에 ‘부산 기장군 J’, 상호란에 ‘K’, 업종란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 허가년월일란에 ‘1997. 03. 25.’ 이라고 기재하고, 기장군청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장군수의 직인을 캡쳐한 후 붙여넣기를 하여 기장군수 명의로 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이메일을 이용하여 E에게, F으로 피고인에게 각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9.초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출력하고, 출력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E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기장군수 발행의 공문서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7. 11.경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D에게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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