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협회에 입사하여 현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체 사업자들의 각종 시군청 신고서 작성 대리 등 위 협회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E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체인 ‘F’의 대표자 명의를 ‘G’에서 ‘H’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신청에 따라 관공서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 신청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2012. 6.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청 과정에서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및 양도ㆍ양수 신고서 등을 I에게 송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3.경 강릉시 C에 있는 D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F’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매도한 다음 마치 위 허가증이 위 신청 취지대로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것처럼 위 허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허가증의 대표자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오려 붙인 후 이를 칼라 복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릉시장 명의로 된 위 ‘F’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