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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7.17.선고 2014고합1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문서위조
사건

2014고합1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문서

위조

피고인

A

검사

김공주(기소), 윤동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손호관

판결선고

2014. 7.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부터 2014. 2. 5.까지 B 소속으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다.

1. 공문서위조 2004년부터 '이사', '일반', '이사 일반' 등 3종으로 구분되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개인 간의 허가증 양도·양수만 가능한 상황이어서, 위 3종의 허가증 중 '이사 일반' 허가증이 다른 2종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X'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 허가증 등을 중개하는 일을 하는 C와 정상적으로 발급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용도란을 변경하여 다시 발급하거나 신규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말경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컴퓨터에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저장되어 있는 'D'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 파일을 열어 업종 란에 입력된 이사화물'을 '이사 일반화물'로 변경하고 허가증을 출력한 다음 허가민원과에 보관되어 있는 Y시장 명의의 관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Y시장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23장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위조하여 발급해주는 대가로 C로부터 2013. 9. 10.경 피고인의 D은행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초순경 김해시 외동 먹자골목 입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4. 22:00경 김해시 소재 상호불상의 장어구이식당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직무에 관하여 합계 4,200만 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위 제1 항과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고발) 의뢰

1. 각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수리 신고통보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죄와 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6년

[일반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60,000,000 원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허가증 등을 중개하는 C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고 자신의 담당업무인 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23장 위조하여 준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액수가 4,2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화물운송 주선업 시장에 교란을 가져왔고, 그로 인하여 위조된 허가증을 양수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의 요청으로 수뢰액 중 4,000만 원을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액은 적은 점, 피고인이 1997. 8.경부터 약 19년간 2회 견책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과오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차영민

판사조형우

판사황여진

주석

1)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4,2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

한 때에는 이를 수뢰자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위 금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할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할 것

인데(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초순경 C로부터 현

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이를 2014. 2.초순경 C의 요청으로 받은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

고, 피고인이 2014. 1. 4.경부터는 병원에 입원하여 위 4,000만 원을 소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이 주장하는 반환 방법도 피고인의 아내로 하여금 집에 종이가방에 들어 있는 채로 보관되어 있던 돈을 C에게

반환하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4,000만 원이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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