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경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명의로 발급되었던 B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변경한 후 남대구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9. 10:00경 고령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캐너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성명란을 ‘E’로, 주민등록번호란을 ‘F’로 주소란의 호수 기재를 ‘G호’로, 허가연원일란을 '2017년 4월 30일'으로 변경한 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명의로 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1. 11:24경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행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변조된 허가증, 수사협조의뢰서 및 회신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 내사보고(순번 6, 7, 8, 14), 수사보고(순번 15, 25)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