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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0 2015고정95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 피해자 C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 급한 사정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11. 11.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200 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린 5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1 달 후에 8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70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편취 범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또 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 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 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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