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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5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울산 남구 E 건물 206호에 있는 ‘F’ 지점장 실에서 고소인 G에게 “ 카드론을 해서 돈을 빌려 주면 몇 달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계좌 잔액이 20만 원 정도이고, 2015. 8. 경부터 급여 등 일정한 수익이 없었던 반면, H 보험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위 사업을 그만두면서 본사에 환급해야 할 선 불금 등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5. 경 위 ‘F’ 지점장 실에서 위 고소인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계좌 잔액이 15만 원 정도인 반면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 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소비 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 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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