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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1 2017고단353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8.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피해자에게 “ 타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매월 5부 이자를 받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내가 받고 있는 5부 이자를 그대로 주고 곗돈을 타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거나 곗돈을 납입하고 있지도 않았고, 재산은 월세 보증금 300 여 만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월수입 300여 만원은 피해자 등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으로 월 150여 만 원을 부담하고 월세, 자녀들 학원비 및 생활비로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 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 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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