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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421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2. 경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에게 “ 영등포 C의 주상 복합 건물과 남양주 D의 콘도를 건설하려 한다.

운영경비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공사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 등 4개 법인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었고, 위 법인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F 등으로부터 다액의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23. 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H 계좌 (I)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328,55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 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 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 제능력, 차 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 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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