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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4 2017고단295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6. 경 서울 송파구 C 201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오토바이 PCX를 할부 구매하고 싶다” 고 말하고, 9개월 할부 판매, 오토바이 구입비용 총액 405만 원, 일 별 15,000 원씩 대금 지불, 급여에서 오토바이 대금을 자동 차감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구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급여에서 오토바이 대금을 자동 차감 되게 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방법으로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405만원 상당의 PCX 오토바이를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 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 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 제능력, 차 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 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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