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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32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6.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3 개월 후에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운영도 원활하지 않아 월 40만 원의 사무실 관리비조차 수 개 월째 연체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연체된 사무실 관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8만 원, 2014. 4. 23. 경 168만 원, 2014. 7. 1. 경 70만 원 총 합계 426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편취 범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 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 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 제능력, 차 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 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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