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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24 2012도1358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37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당초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과 검사가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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