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장변경허가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도7777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35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변경 전 사기의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 후 횡령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들로부터 베트남 국제축구대회 출전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이 같고 다만 피고인이 한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만이 다를 뿐이므로, 위 두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용인할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