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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8도12628
배임증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상고이유 제6점)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도7777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352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모두 2010년부터 2012년경 사이에 진행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D 잠수함 수출 계약 중개 업무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배임증재의 기본적 사실에서 서로 같고, 다만 공소장변경을 통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일시 등이 보다 구체화되거나 수정된 데에 불과하므로 위 두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2017. 9. 2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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