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628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전화기를 개통하여 전달하는 C로부터 “전화기를 개통하여 주면 1대당 20만원을 받는 일이 있는데 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전화기를 개통하고, 위 C는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6.경 진주시 D 2층 소재 사무실에서, E 인터넷전화 F번 등 20대를 개통신청하여 설치 받은 다음 이를 위 C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대의 인터넷전화기 및 전국대표번호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위 C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기 및 대표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