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속칭 ‘ 비비기’ 방식이나, 좌회전 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맞은편에서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여 고의로 들이받는 속칭 ‘ 끝물’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모의하고, 2015. 12. 23. 16:20 경 부천시 소사구 G 부근 도로에서 위 C은 H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E, F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 던 중 전방에서 I 포터 트럭이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트럭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4. 경 합의 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712,360원을, C에게 2,200,000원을, D에게 1,452,370원을, E에게 1,479,210원을, F에게 1,452,37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는 등 합의 금, 치료비, 대차 수리 금 명목으로 합계 13,910,98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2. 경부터 2016. 9.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등과 공모하여 총 20회에 걸쳐 피해 회사들 로부터 합계 171,580,00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 N, C, O, J, P, Q, E, F, D,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 내역 관련 서류( 보험사 분석자료, 보험금 지급 내역, 품의서, 사고 접수 조사서, 합의 서 등), 보험사 자료( 보험 금 지급 내역, 지급 현황, 사고 접수 및 계약 장 표 등)
1. 계좌거래 내역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