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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5 2018고정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1993. 생), E, F, G(1994. 생 )와는 부천 일대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경 C 등과 차량이 많은 출, 퇴근 시간대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속칭 '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 등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11. 5.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 시간미 상경 B가 운전하는 H 투스 카니 승용차에 C과 함께 승차 하여 부천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8:2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 2동 부천 소풍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I이 운전하던

J 푸조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B는 위 투스 카니 차량을 가속해 위 푸조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투스 카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I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B는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 등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사고 일로부터 3일 간 부천시 K에 있는 L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4. 11. 17.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번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과 같이 합계 11,047,7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4. 5.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 5. 저녁 시간 G(1994. 생) 가 운전하는 M 엑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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