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2015 고단 8300』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B, C,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고, 2013. 8. 21. 22:4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CGV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E 뉴 그랜저 XG 자동차에 C, D과 함께 타고 가 던 중 F가 운전하던
G 카 렌스 자동차를 뒤따르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위 카 렌스 자동차의 왼쪽 후 미등 부분을 위 뉴 그랜저 XG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B 등과 그 직후 교통사고를 이유로 입원하면서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담당 직원에게 ‘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 상해와 자동차 파손의 손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 금, 수리 비를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고 2013. 8. 21. 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23. 경 합의 금 명목으로 1,300,000원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1 기 재와 같이 7,427,2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323,18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이 부분 범죄사실은 인정함)
1. H에 대한 제 4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의 건, 순 번 108),
1. 보험금 지급 내역 등 중 72번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B 외 4명), 79번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H 외 4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