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가 적법 하다고 알면서 대열 후미에서 따라가기만 하였고, 경찰버스와 경찰관들이 인도와 도로를 막고 있어서 해산명령에 즉각 응할 수 없었을 뿐, 일반 교통 방해의 범의를 가지고서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 세월 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는 서울 광장을 개최장소로, “ 광 복 69주년 8.15 범국민 행진” 은 서울역 광장에서부터 서울 시청 광장까지를 개최장소로 하여 신고된 집회 이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2014. 8. 15. 17:40 경부터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광장에서 청계천에 위치한 한빛 공원까지 역방향 3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고 같은 날 17:55 경에 이르러 을 지로 입구부터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기에 이 르 렀 던 바, 그 행진 경로, 시간, 규모, 거리 및 점거한 차로의 범위 등에 비추어서 위 각 집회는 당초 신고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은 서울 광장에서 보신각까지 이동할 때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보신각에서 종로 2 가로 향하는 도로 구간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고 있음이 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④ 다수의 집회 참가 경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행진 신고가 되어 있는 다른 집회와 달리 위 각 집회의 경우에는 폴리스라인이...